농민공익수당 연 60만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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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연 60만원, 내년부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7.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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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14개 시ㆍ군 협약 … 9월중 관련 조례 제정

도와 도내 14개 시ㆍ군이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일 도청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민공익수당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 2년 이상, 경작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에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ㆍ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환경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 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ㆍ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며 “미세먼지, 재해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홍수조절기능, 대기정화, 농업경관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삼락농정위원회와 시ㆍ군과 함께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ㆍ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공익수당’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비 40%와 군비 60% 비율로 예산 600억여원을 확보해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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