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4)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과 부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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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4)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과 부모 책임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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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동계면 출신, 모대학 신입생 정아무개군은 지난해 3월말 경에 서울 삼성동지하철역 부근에서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발급 당시 소득이 없고 미성년자인데도 발급자격이 되느냐고 물어 본 바 모집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신청서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 군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현재 1000만원의 대금을 연체한 상태인데 신용카드 회사는 자식이 쓴 것이니 갚으라고 정 군의 부모에게 계속 독촉하고 있고, 정 군은 신용카드회사의 독촉과 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학교를 휴학한 후 연락을 끊고 도피 상태에 있는바, 정 군의 부모 형편으로는 연체된 카드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지경인데, 이 경우 정 군의 책임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 현행 민법상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급을 받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5조). 만일에 정 군이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 군 자신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140조).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동법 제141조). 그러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발급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이때에 발생한 사용대금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동법 제141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3다 60297, 60303, 60310, 60327(2005. 4. 15)호 판결에서도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계약은 무효이지만 수수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사용대금 자체는 카드사들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무문별하게 발급한 신용카드회사가 1차적인 원인제공자이지만, 이를 분별없이 사용한 것은 또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는 정 군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면 되고, 정 군의 부모는 카드발급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정 군은 사용대금(카드회사들이 카드를 사용한 미성년자를 대신해 지급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민법 개정이 2011. 2. 18. 국회를 통과하여 2013. 7. 1. 시행됨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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