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시설하우스 오리축사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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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하우스 오리축사로 둔갑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4.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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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 없이 개발…감독부실 도마 위에

원예작물 재배한다며 군에서 보조금 받아 시설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어진 하우스시설이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로 둔갑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사업자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허가나 개간허가 없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주변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

▲ 밀양손씨 제각과 저수지에 인접한 비닐하우스에서 이미 오리가 사육중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풍산면 죽전마을에서 약 400미터(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인근 약 200m를 사이에 두고 저수지 1곳과 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또한 하우스시설 바로 밑에는 26년 된 밀양손씨 상례공파 문중제각이 세워져 있다. 이 주변 임야는 예전 손씨 문중의 문중 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현 토지주 최 모 씨가 임야를 매수한 후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한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최씨의 말을 믿고 해줬으나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로 급변시켰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저수지가 있는 곳은 개간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토사가 저수지로 흘러내려 쌓였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개간이므로 보조금의 환수조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산림축산과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 최 씨는 지난 2007~2008년 사이 2차례에 걸쳐 하우스 비가림시설 보조금으로 1320여만원을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장에는 원예작물을 재배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지난 2008∼2009년 사이에 불법산지전용(형질변경)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남원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전용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곳이다. 최근들어 또다시 민원이 발생해 남원검찰청이 조사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현장은 축사로 허가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손 씨 문중 대표 손재권(전남 담양군)씨는 “마을주민들에게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며 동의서를 받아놓고 오리를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문중의 제각이 위치한 곳에 오리분뇨를 무단 방치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처사를 방관할 수 없다. 즉각 분뇨처리를 처리하지 않으면 중앙 환경부처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며 “토지주가 전직 군의원이라서 이같은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토지소유주는 사업유지가 어렵게 되자 문제의 토지를 매매계약서 상에 축사로 허가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꾸며 이를 또 다른 오리사육 농가에게 매매하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매수인으로부터 사기공방에 휩싸였다.

지난달 3월 중순 이 시설물을 임대한지 한 달여 되어간다고 밝혔던 장 모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3500여평에 대한 매수를 진행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장 모 씨는 “지난 2월 20일경 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당시 토지주와 중개인은 ‘축사로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담보나 압류 등에 처한 사실이 없고, 계약하자는 사람이 또 있으니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빨리 계약해야한다’며 재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개인이 축사라고 분명하게 적은 계약서를 갖고 있다. 토지주 등이 ‘자기네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고 안심을 시켜 다급하게 계약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매수인 장 모 씨는 매도인이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행위가 의심이 들어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매수하려는 토지에 압류 등이 걸려있는 사실과 축사허가가 나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매수인 장 모 씨는 “중도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당시 주장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매매서류를 갖춰주지 않으면 매도인과 중개인을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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