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어진 하우스시설이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로 둔갑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사업자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허가나 개간허가 없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주변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현 토지주 최 모 씨가 임야를 매수한 후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한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최씨의 말을 믿고 해줬으나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로 급변시켰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저수지가 있는 곳은 개간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토사가 저수지로 흘러내려 쌓였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개간이므로 보조금의 환수조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산림축산과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 최 씨는 지난 2007~2008년 사이 2차례에 걸쳐 하우스 비가림시설 보조금으로 1320여만원을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장에는 원예작물을 재배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지난 2008∼2009년 사이에 불법산지전용(형질변경)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남원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전용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곳이다. 최근들어 또다시 민원이 발생해 남원검찰청이 조사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현장은 축사로 허가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손 씨 문중 대표 손재권(전남 담양군)씨는 “마을주민들에게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며 동의서를 받아놓고 오리를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문중의 제각이 위치한 곳에 오리분뇨를 무단 방치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처사를 방관할 수 없다. 즉각 분뇨처리를 처리하지 않으면 중앙 환경부처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며 “토지주가 전직 군의원이라서 이같은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토지소유주는 사업유지가 어렵게 되자 문제의 토지를 매매계약서 상에 축사로 허가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꾸며 이를 또 다른 오리사육 농가에게 매매하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매수인으로부터 사기공방에 휩싸였다.
지난달 3월 중순 이 시설물을 임대한지 한 달여 되어간다고 밝혔던 장 모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3500여평에 대한 매수를 진행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장 모 씨는 “지난 2월 20일경 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당시 토지주와 중개인은 ‘축사로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담보나 압류 등에 처한 사실이 없고, 계약하자는 사람이 또 있으니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빨리 계약해야한다’며 재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개인이 축사라고 분명하게 적은 계약서를 갖고 있다. 토지주 등이 ‘자기네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고 안심을 시켜 다급하게 계약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매수인 장 모 씨는 매도인이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행위가 의심이 들어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매수하려는 토지에 압류 등이 걸려있는 사실과 축사허가가 나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매수인 장 모 씨는 “중도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당시 주장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매매서류를 갖춰주지 않으면 매도인과 중개인을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