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대화를 더 챙기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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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대화를 더 챙기는 군수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7.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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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선 7기 임기 1년을 보내고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ㆍ‘추진회’라는 이름의 행정이 주관하는 회의가 자주 열린다.
황숙주 군정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열고 지난 선거때 공약한 6개 분야의 45개 사업에 대한 추진이행률이 91.1%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나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이해된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더 욕심을 내면 (추진) 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을 ‘확’ 바꿔야 한다.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가까운 장래를 결정하는 일이 “‘수십년 공직 경험’을 토대로 결정했으니 따라라”라는 식으로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
여느 위원회, 설명회, 공청회에서 앞세우는 ‘교수’ 직함의 전문가의 설명시간만큼 참석한 주민들의 생각도 들어야 한다. 교수와 그에 동조하는 공무원의 설명(발표)이 궁금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시간을 꼭 배정해야(지켜야) 한다. 강요하듯, 확정을 짓듯 발표(설명)해도 주눅 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주민을 참석시켜야 한다. 지금도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권위적ㆍ독재적 발상이 남아 있으면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아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형식적으로 연다.”
다수 주민의 위원회ㆍ설명회ㆍ공청회에 관한 생각이다.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 생활과 관련 없는 자치단체 사업은 없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의 참석을 독려해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자리라는 비판이 사그라지고, 사업 취지와 목적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관심 밖의 일이라 참석하지 않는다’는 핑계 앞세우지 말고, 힘들고 터덕거려도 주민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시키면 행정 신뢰성 확보와 함께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행정 참여 수단이 ‘공청회’다.
그러나 그동안 열린 공청회의 실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충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국토기본법 등 의무화된 법 규정뿐 아니라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국가, 지자체,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ㆍ기관ㆍ사인 私人)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공청회 개최 여부가 행정의 재량(인정하는 경우)에 맡겨진 미흡한 제도를 악용(?)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례나 사업을 공청회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나, 요식 절차로 여겨 주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청회를 주민(당사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에 열거나, 행정에서 동원 가능한 주민들로 채우고, 질문을 막고 제안을 무시하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사 반영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런 형식만 취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계속되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진다.
공청회 개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애써 법 규정만 지켜 일상 바쁜 주민들은 알 수 없다. 보통 주민들은 관보나 공보, 군청 홈페이지 등을 자주 접하지 않아 공청회 개최 일정을 알 수 없다.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군정 홍보 현수막은 수시로 걸지만, 공청회를 연다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는다. 행정의 의지 부족과 요식 절차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다.
단체장은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조한다. 경로당을 찾아가고 전통시장에 방문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홍보한다. 주민과의 소통은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민원 청취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듣는 체계여야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로서의 공청회가 아닌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기본 절차로 공청회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공무원보다 주민과의 대화를 더 챙기는 성공한 3선 군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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