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식] 휴가철 식품ㆍ의약품 안전 사용요령
상태바
[건강상식] 휴가철 식품ㆍ의약품 안전 사용요령
  • 김슬기 기자
  • 승인 2019.07.3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주말, 나들이를 다녀온 김 씨는 복통과 설사로 고생했다. 상온에 보관한 수박이 문제였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음식물로 생선회 같은 해산물이 많을 것 같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2016년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해 생긴 식중독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균에 오염된 채소ㆍ과일이 1위, 육류가 2위, 김밥 등 조리식품이 3위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피서지나 야외활동에 필요한 식품ㆍ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 식품

갈증해소ㆍ수분 보충은 ‘물’
무더위에 갈증 해소나 체내 수분 보충을 위해서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탄산음료는 단 맛으로 오히려 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혈관을 확장시켜 이뇨 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다. 땀으로 인해 수분 배출이 많을 때 체내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필요량(1500mg/일) 이상(3669mg/일)이므로 별도의 소금 섭취는 필요하지 않다.

 

식재료 장보기 ‘1시간 이내’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식재료가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 장보기부터 주의해야 한다. 장을 볼 때는 제품의 유통기한ㆍ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상온 보관 식품부터 냉장ㆍ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 본 후 집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녹거나 상하기 쉬운 냉장ㆍ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식재료 구입순서> : 라면, 통조림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과일ㆍ채소→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캠핑장, 휴가지서 ‘손 씻기’
냉장ㆍ냉동 시설이 부족한 캠핑장 등 야외에서는 식중독 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재료는 아이스박스ㆍ팩 등을 이용하여 차갑게 운반ㆍ보관하며, 과일ㆍ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각각 분리해서 포장 보관한다.
자동차 트렁크는 온도가 높을 수 있어 가급적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채소, 과일 등 익히지 않고 먹는 음식은 수돗물 또는 먹는 물로서 검사가 완료된 지하수 등 안전성이 확인된 물로 씻어야 하며 계곡물이나 샘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여름철에 생선, 조개 등 어패류를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아니사키스증 발생 등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 의약품

설명서 보관기준 지켜야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기 때문에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약품이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ㆍ습도에 민감한 제품이 있는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실온보관’이 가능한 의약품일지라도 의약품 보관에서의 실온은 ‘1∼30℃’이므로 30℃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주의해야 하며, 특히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 내부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자동차 안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으므로 제품 설명서나 의ㆍ약사 등에게 물어보고 만일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주의
휴가길 장거리 운전하는 차를 탈 때 멀미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승차 전 30분 전 멀미약을 복용하고 추가 복용할 때는 최소 4시간이 지나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은 임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ㆍ약사와 미리 상의한다. 어린이와 어른의 멀미약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복용하게 해야 한다.

벌레 물면 긁지 말고 약 발라야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다.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다.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한 연고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려움’만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먼저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눈, 입 등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고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낸다.

모기기피제 ‘의약외품’인지 확인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유효성분(주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을 함유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주로 외출이나 야외활동 시에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엷게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한다. 속옷,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모기기피제를 바른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옷이나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성분에 따라 영ㆍ유아, 어린이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향기 나는 팔찌ㆍ스티커(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나 스티커 제품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다.

자외선 차단제 계속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 표시를 확인한다.
자외선비(B)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좋다. 자외선에이(A)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피에이(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좋다.
에스피에프(SPF) 30 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상은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부유형, 사용목적,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한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