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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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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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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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다음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3분기 조사에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자로는 거주 불명자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읍·면 공무원과 이장 합동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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