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 대상자로는 거주 불명자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읍·면 공무원과 이장 합동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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