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ㆍ전기차ㆍ엘피지 화물차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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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ㆍ전기차ㆍ엘피지 화물차 ‘지원’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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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ㆍ전기자동차 민간보급ㆍ엘피지(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다. 문의는 환경수도과(650-1721)로 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군청 환경수도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나, 조기폐차 후 3.5톤 이상 화물차 구입자는 환경수도과에 신청해야 한다.
폐차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70대이다. 사회적 공헌 및 약자 20%, 우선지원 30%, 일반 50% 비율로 선정한다.
사회적 공헌 및 약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우선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엘피지 1톤 화물차 신차 지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한 후 신차로 엘피지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업체에 400만원을 지원한다.(1대 기준) 올해 사업물량은 5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종합정비조합(공업사)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업체별 지정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ㆍ판매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기아의 소울(SOUL)ㆍ니로, 르노삼성 에스엠3(SM3)ㆍ트위지, 현대 아이오닉ㆍ코나, 비엠더블유(BMU) 아이3(i3), 테슬라 모델에스(S), 지엠(GM) 볼트, 재규어 아이페이스(I-PACE), 대창모터스 다니고(DANIGO), 쎄미시스코 디2(D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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