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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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22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8.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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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건의료원에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3명을 둘 수 있다. 월~금요일까지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하며 인건비는 국비와 군비로 지원된다. 이용료는 상시돌봄은 아동 1일 4시간 기준 월 8만원 이내에서, 일시돌봄은 아동 1일 1시간 기준 1000원 이내에서 군이 결정한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민법 제32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다. 위 조건에 맞는 단체나 기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고, 문의는 주민복지과(650-12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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