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해피데이/ 업무추진비, 부서장까지 사전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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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해피데이/ 업무추진비, 부서장까지 사전 공표해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08.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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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해피데이 2019년 8월 18일자

행안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과장급 이상 공개
일시, 목적, 대상, 액수, 방법, 사용처 공개도 명시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사전정보공표)와 관련, 고창군청은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공개 시 사용일시ㆍ사용목적ㆍ사용대상ㆍ사용액ㆍ사용방법ㆍ사용처를 공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이를 모르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모른 체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도내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에 대하여 선진사례, 관련법령 검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말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부서·읍면 등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창군청에 부서ㆍ읍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향을 물었다. 또한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18년 6월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다가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본지는 앞으로 부군수 업무추진비 공개의향도 물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부군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선) “그간 기존에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 공개하여 왔으나, (2018년 6월 이후부터는)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부서ㆍ읍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내부전산망에 매월 1회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해당 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고창군수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집행대상ㆍ집행인원ㆍ집행장소(집행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공개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내용공개 여부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월 1회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도내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에 대하여 선진사례, 관련법령 검토,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존의 공개범위를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있다. 이 기관장을 고창군청은 자치단체장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사전정보공표(시군구) 표준모델’을 보면, “과장급 이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는 기관장을 부서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대상ㆍ사용처ㆍ사용일시 즉 시간까지 공개하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고, 투명성이 떨어지는 타 지자체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투명성에 인색한데 지방자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편, 본지가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제정 의향을 묻자, 고창군청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정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엄격히 통제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내용과 동일해,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단, “향후 도내 타 자치단체의 추이 등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고창군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업무추진비 관련조례’를 제정해, 공개대상ㆍ공개방법ㆍ정보공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업무추진비 관련조례를 만들라는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교과서’가 되겠다는 고창군이 왜 도내 시ㆍ군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왜 전북 외 자치단체는 참고하지 않는 것인지, 그 말의 신뢰감이 없는 답변일 뿐이다.

- 김동훈 기자 / 주간해피데이 2019년 8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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