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결핵환자 진료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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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결핵환자 진료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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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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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를 위한 국가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새로 시행되는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결핵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담당의사 및 보건의료원 관계자 5명은 순창읍내, 의료기관, 노인대학, 주민자치대학 등을 방문해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과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등 세가지다.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 진단으로 입원명령이 내려져 입원한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생계비도 지원한다.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한해 원래 부담하던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절반을  추가 지원해준다.

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은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결핵 및 감염여부 등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핵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전화 650-5241, 5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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