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분별 설치’ 제동 걸리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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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분별 설치’ 제동 걸리는 태양광
  • 오윤주 기자
  • 승인 2019.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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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년 9월 3일치

영동군 ‘임야 설치 불허가’ 최종 승소
환경부, 경관 해치는 설치 방지 지침
일부선 호수·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치

제천 청풍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 모듈 8천여장이 설치됐으며, 연간 4천여명이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든다.
신재생에너지 열풍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불허한 지방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정부의 행정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북 영동군은 “대법원 특별2부가 한 태양광발전업체가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업체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이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영동군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태양광발전 인허가는 자연경관 보전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조례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막았다. 지난 3월 △도로 경계 100m 이내△주거 밀집(5호) 경계 150m 이내 △관광지·문화재 시설 500m 이내엔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켰다.
환경부도 지난해 8월 마련한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서 △백두대간 △법정 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 등을 태양광발전 회피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일부 지방정부는 호수나 주차장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수공과 충북도, 제천시 등은 2017년 제천시 한수면 청풍호 3만7천㎡에 태양광발전 모듈 8천여장으로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환경단체 풀꿈환경재단, 청주시, 엘지화학 등은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북부권 환승주차장 1만3000㎡에 400~450㎾h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나섰다. 청주시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단지 옥상, 빈터 등에 소형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심 태양광 사업도 벌이고 있다.

- 오윤주 기자 / 한겨레 2019년 9월 3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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