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버지 논문에 허위등재’ 전북대 교수 자녀들
상태바
한겨레/ ‘아버지 논문에 허위등재’ 전북대 교수 자녀들
  • 박임근 기자
  • 승인 2019.09.1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레 2019년 9월 4일치

고교생활기록부도 허위
전북도교육청, 특정감사로 허위사실 확인

 

▲전북도교육청 전경

아버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해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4일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실시한 고교 특정감사 결과, ㄱ 교수의 두 자녀 고교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2013년 ㄱ 교수 딸의 고3 생활기록부에는 작성 당시 학회에 발표하지도 않은 논문이 기재돼 있다. 딸의 3학년 담임교사는 “학회에 발표했다”는 교수 딸의 기록(진술)에만 의존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 ㄱ 교수 딸은 대학 수시전형을 위해 앞으로 발표할 논문이 이미 발표된 것처럼 담임에게 말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문제 삼아 해당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ㄱ 교수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도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14년 변경된 입시제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논문명을 기재해서는 안 되지만, 아들의 2~3학년 담임교사는 이를 어겼다. 이들 교사는 퇴직한 상태라 처분이 어렵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ㄱ 교수의 두 자녀는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2015·2016학년도에 각각 전북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활기록부는 진학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당 고등학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는 ㄱ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지난달 취소했다.

- 박임근 기자  / 한겨레 2019년 9월 4일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