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에 쓰러진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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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에 쓰러진 ‘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9.1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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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파손, 농ㆍ임산물 피해 1973필지

▲지난 7일 오후, 유등면 무수마을에서 적성면으로 향하는 길 옆 논의 벼들이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있다.
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휩쓴 지난 주말, 우리 군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태풍에 의한 군내 강우량은 평균 18.9mm이며, 풍속은 평균 초속 3.8m,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0m로 나타났다. 태풍경보는 6일 오후 11시 발효돼 7일 오후 3시에 해제 됐다. 강풍경보는 7일 오후 3시 발효돼 오후 4시에 해제됐다.
9일 오전 8시, 피해자 신고 기준 군내 피해상황은 민간시설 주택 파손(소파) 4동, 비닐하우스 파손 1동, 축산시설 파손 2동, 벼 쓰러짐(도복) 피해 1880필지, 기타작물 쓰러짐 피해 33필지, 과일 낙과 19필지, 임산물 41필지 등이다. 공공시설은 가로등 전도 1건, 가로수 전도 6주, 관광안내지도 파손 1건, 도로시설 파손 5건, 모정 파손 1건, 경로당 출입문 파손 1건 등이다.
▲순창읍 양지길 한 주택의 옥상 담장이 태풍에 무너졌다.
군은 사유시설은 피해조사ㆍ확정 후 지원 대상시설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은 예비비를 확보해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내 곳곳에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벼 쓰러짐 피해가 많고 비까지 계속 내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주택 옥상 담장이 무너지거나 간판이 쓰러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태풍에 동계면 어치마을 당산나무가 부러지며 모정을 덮쳤다.
황선하 자연재난담당(안전재난과)은 “자연재난은 피해보상 개념이 없다. 주민들이 직접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구에 도움이 되라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도복(벼 쓰러짐)은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피해상황이 모두 집계가 된 후에 지원금이 결정된다. 개인 주택만 가능하고 행랑채나 담장 등은 해당이 안 된다. 자세한 지원기준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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