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대의원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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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대의원이 선출한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9.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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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10월 중 선관위 구성, 12월 선거”

대의원 50명 이상 구성해야 … 현재 41명
체육회 “10월 중 선관위 구성, 12월 선거”
벌써 3∼4인 자리다툼 … 서로 “양보해라”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군 체육회장은 체육회 대의원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광역(도)ㆍ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지난 2일,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ㆍ도 체육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체육회장 선출 방식은 인구에 따라 대의원을 구성하고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시ㆍ군ㆍ구 체육회장은 인구 5만명 미만일 때 50명 이상의 대의원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군 체육회 대의원은 읍ㆍ면 체육회장 11명과 종목단체 회장 30명 등 총 41명이다. 따라서 회장 선거를 치르려면 대의원 최소 9명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는 7~11인 이내로 임원이 3분의 1, 외부위원 3분의 2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인사 중 비당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사회 동의를 얻어 체육회장이 위촉한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대의원의 수와 대한체육회나 도체육회에서 규정하지 않은 선거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군 체육회는 10월 중에 선관위원 위촉을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5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다음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1월 16일보다 최소 10일 전에 선거를 치르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군 체육회는 올해 12월말 경 선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벌써 자리다툼…체육인들 ‘부정적’

체육회장 선출일이 다가오자,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름이 거론되는 다수 인사들은 대개 스스로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서로 “양보 해달라”며 여론 몰이중이라는 것.
벌써 자리다툼이 시작되자 체육회 관계자들은 “중요한 것은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인들의 의사가 반영 돼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순창 체육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체육회 인사는 “각 체육경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30~40대 체육인들 사이에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체육인 ㄱ 씨는 “회장이 되겠다는 몇 명의 이름을 들었다. 그런데 진짜 순창 체육을 위해 나오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ㄴ 씨는 “지역 체육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감투 욕심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ㄷ 씨는 “솔직히 젊은 사람 중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면서 고령화된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비쳤다. ㄹ 씨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감투만 욕심내는 사람이 회장을 맡으면 순창 체육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체육인들의 여론이 퍼지면서 체육회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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