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장기체납시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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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장기체납시 단수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4.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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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개월 이상 21일부터

군은 지난 1일 “상수도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4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장기간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단수 등 행정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납요금 정리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 수용가가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수돗물 공급중단 및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할 계획이다.

군 수도행정담당은 “상수도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등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 미납중인 수용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에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상수도 요금 미납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부서(전화 650-1478)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군내 상수도 사용자 중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262건이며 이에 대한 체납액은 2000여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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