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자부담금 300여 만원 예상
상태바
단독주택 도시가스 자부담금 300여 만원 예상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4.1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는 30만~40만원 … 내년 말 공급될 듯

내년 11월로 예정된 군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세대별 부담금이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 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시가스공사는 신청가구가 부담할 비용을 단독주택은 약 300만원, 아파트세대인 경우에는 30만~4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서인권 전북가스공사 신규사업팀장은 “순창군은 타 지역에 비해 단독세대가 많아 상대적으로 자부담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 같다”며 “소비자 부담비용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 내관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 등 초기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엘피지(LPG ) 공급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등급별 시설분담금 7만5000원과 사용자공급관 안전공사 시설보수비 15~25만원 등 총 30여만원이 예상되지만, 단독세대는 내부토지공사비를 부담해야하므로 대지경계선까지 관로매설 공사비 200~240여만원, 보일러 교체 구입비 약 50여만원, 시설분담금 7만5000원 등 총 300여만원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사용요금도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일자 전북도시가스공사가 밝힌 요금변경 내용에 따르면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1㎥당, 계량기당, 부가세 별도)은  전주시와 완주군은 중앙난방용 796원, 업무난방용 855원, 일반용 790원, 냉방용 545원이며 김제시는 주택용 841원, 중앙난방용 824원, 업무난방용 902원, 일반용 837원, 냉방용 532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면 군내 대부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보일러 등유나 엘피지(LPGㆍ액화석유가스)가격보다 도시가스(LNGㆍ천연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이를 신청한 소비자의 난방비용은 약 30~4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공급관 매설공사는 전남 곡성군 옥과 공급기지에서 풍산면에 건설할 순창공급기지까지 약 8㎞ 구간이다. 지난해 일부 진행되었던 공사는 가남농공단지 앞 도로 확포장공사 때문에 늦춰졌으나 올해 들어 풍산~가남리(3.5km)까지 오ㆍ폐수공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농공단지, 대형건물 등에 우선 공급되고 이후 읍내 중심권 개인 주택과 개별 건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11월경 군내 최초 공급지역은 경천주공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팀장은 “신축주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 부담금액이 높아 신청이 미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을 앞당기려면 자부담금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정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