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 계약재배사업, 계속 발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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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계약재배사업, 계속 발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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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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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계약재배사업, 그 해결책은?

 


순창장류업체의 계약재배는 전통업체 중심의 사업과 공장업체(대상, 토박이) 중심 사업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전통업체들은 ‘순창전통고추장 원료농산물 계약재배사업단’(이하 ‘계약재배사업단’으로 표기)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 왔고, 공장업체의 사업은 순창농협을 비롯한 군내 5개 조합이 행정과 협력하여 꾸려오고 있다.공장업체와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은 2년이라는 짧은 운용기간에 비해 수매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등의 성과가 있지만 계약가격의 사전예시제나 계약불이행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제재조치(위약금)
등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두 가지 계약재배사업의 실적·운용 등을 함께 다루지만 전통업체 중심의 계약재배사업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계약재배사업의 주체는 농가와 업체

 

 

전통업체 중심의 계약재배사업단은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농가들 뿐만 아니라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계약재배사업단은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와 업체로 구성되었고 이들이 주체이다. 물론 농민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는 있지만 전체 참여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내에 불과하다. 이러한 오해는 계약재배사업단의 창립과 이후 운영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필자가 농민회장을 역임했었고, 계약재배사업 초기인 2004년, 2005년에는 농민회원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독자적 법인으로서 자체의 의결구조와 조직운영을 해온 사업단을 농민회 산하조직으로 치부하는 것은 계약재배의 주체인 참여농가와 업체 뿐만 아니라 농민회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재배사업이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과정에서 농민회원들이 보여준 감투정신은 충분히 인정해야만 한다.

전통계약재배사업의 비약적 성장

계약재배사업 2004년 첫 해에 건고추 수매가 근당 5000원이었는데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폭등하여 시장에서는 8000원에 거래되었다. 이쯤되자 업체조차도 농가들의 출하 포기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해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계약량의 95%를 출하하였다. 농민운동 과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감투정신은 자칫 좌초될 수 있었던 계약재배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
후에 매실과 고추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업체들이 큰 동요없이계약재배에 충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통업체의 계약재배사업은 2004년 첫해 8800만원에서 5년 후인 2009년에는 16억7000만원으로 19배 수직상승하였다. 연간 평균 370%씩 성장한 셈이다. 참여농가도 2004년의 22농가에서 2006년에 542농가로, 참여업체는 6개 업체에서 2009년 39개 업체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도 · 군의 요청으로 시작한 공장계약재배사업

공장업체의 계약재배사업은 전통업체 중심 계약재배사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 지역 농산물 사용을 도와 군청이 강력히 요청하고 ‘순창’ 지명을 황용하고 있는 공장업체의 마케팅 전략이 함께 결합하면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대상식품이 연간 사용하는 건고추 물량이 순창 전체 생산량을 몇 배 상회하는 대규모 물량이므로 사업초기에서부터 업체 요구량을 농가들이 미처 소화하지 못할정도로 큰 규모였다.

계약재배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

계약재배사업단과 공장업체의 계약재배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순창 군내 건고추 시세가 근당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상승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양측의 수매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시장시세가 그 이상의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증명한다고 한다. 세척고추만을 고집하는 전통업체와 자체 세척 설비를 갖추고 있어 비세척 고추로 수매하는 공장업체들이 군내 생산량의 큰 부분을 소화하기 때문에 시장 시세에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군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계약재배물량 확대의 주요 요인

이렇게 계약재배 물량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계약가격을 봄철에 확정하고 이를 고집스럽게 관철하였다. 계약재배사업단은 농가 대표와 업체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2월 중에 품목별 가격을 확정하였다. 전년도 생산비와 전국과 순창의 도매평균가를 참조하여 생산자와 수요자의 토론을 통해 그 해 가격을 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농가와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을 체결하므로 참여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농가의 경우 땀흘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면서 가격 결정권이 없이 구경만해야 했지만 사전에 결정된 가
격으로 규모있는 영농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격 결정을 파종기에 하지 않고 수확기 시장가격을 참조하는 계약재배는 진정한 의미의 계약재배일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시장 시세인데, 농산물은 공급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수입농산물을 몽땅 들여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기 일쑤였다.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가 다소 불만일 수 있었지만 안정된 가격에 품질좋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적응해 갔다.

둘째, 무이자 선도금 지급과 산지 작황조사, 인센티브 지급과 계약재배 발전기금 지급 등 변화무쌍한 시장시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농협을 통해 계약 가격의 30% 정도를 무이자 선도금으로 농가에게 지급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였고 고추밭 작황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업체에게 군청에서 수매 실적의 10%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시장시세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계약가격의 10% 범위에서 발전기금에서 농가나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군청과 농협이 함께 협조하여 가능한 것으로써 계약재배사업의 내실화를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계약을 위반한 농가와 업체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부여하였다. 계약재배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이다. 시장시세가 높으면 생산농가가 동요하고 낮으면 업체들이 갈등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해도 눈 앞의 이익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계약재배사업단에 특별히 위반농가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 계약재배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하였고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서만 제재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느라 초기엔 물량수급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참여의식을 높이고 품질관리를 수월하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계약재배발전기금은 농가·업체의 손실보상책

계약재배사업이 성장해가면서 ‘계약재배발전기금’(이후 ‘발전기금’)도 함께 늘어갔다. 발전기금은 매년 계약주체들의 참여로 매출액의 10%를 조성하여 시장시세가 계약가격보다 20% 이상 높으면 농가에게, 20% 이상 낮으면 업체에게 지급하여 변화무쌍한 시장시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시장시세와 계약가격이 비슷할 경우에는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되었고, 2009년 말 현재 2억6400만원이 되었다. 이 기금은 농가 잔금지급을 위한 농협 외상 약정의 보증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되
었다. 10%의 발전기금은 초기에는 농가 2%, 업체 2%, 군청 4.5%, 농협 1.5%로 공동조성하였고 2008년부터 농가 2.5%, 업체 2.5%, 군청 4.5%, 농협 0.5%로 부담비율을 조정하였다.

 

 

발전기금은 조성된 전체 금액 5억3600만원 중 대략 50%가 집행되고 나머지 50%가 적립된 셈이다. 농가와 업체 입장에서는 2.5%를 부담하고 유사시 10%를 변제받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형식이다.

업체미납금 증가로 계약재배사업 위기봉착

계약재배사업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외형적 성장도 상당 부분 가시화되고 있던 2009년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업체들의 물품대금 미납금이었다. 2008년도 미납금 1억1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의 2009년도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12월 초의 업체미납금이 8억원에 육박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2009년 물품대금 16억7000만원 중 45%가 미납금 상태이므로 농가 대금정산을 위해 농협에 외상약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런데 농협 측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외상약정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잔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의 불만과 원성이 끓어 올랐다. 농협 측에서는 발전기금과 사업단 단장인 필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으나 담보평가액이 부족하니 군청에서 지급보증을 서라는 입장이었다. 군청도 지급보증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외면하는 사이에 계약재배 업체 대표들과 농가 대표가 조합장을 만나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12월 29일에야 비로소 농가잔금이 정산되었다. 이쯤되자 농가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다. “사업단이 부실경영을 해서 빚이 9억이 넘는다”라거나 “사
업단이 빚이 많아 고추, 콩을 내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더라”라는 식이었다. 실제로 2009년 연말 현재 순창농협 5억원, 복흥농협 2억원, 도청 유통기금 2억원 등 총 9억원의 부채를 농가잔금 지급을 위해 안게 되었다. 이는 빚이긴 하지만 업체 미수금 때문에 농가 선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용한 것이다.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으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농가와 업체 수수료에만 의존하면서 명절 보너스는 커녕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부심으로 일해 온 사업단 관계자들을 두번 죽이는 유언비어인 셈이다.필자는 이 시점에서 민간기구로 운용되어 온 계약재배사업단이 더 이상 계약재배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결심을 추인받고 군청에 계약재배사업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현재 복흥농협과 도청 유통기금은 모두 갚고 순창농협의 4억6000여만원만 사업단 부채로 남아있다.

사업위기 원인 제공한 업체의 입장

계약재배사업에서 업체 미납금이 위기조성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으나 업체들도 많은 할 말이 있다. “돈을 빨리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쓰지는 않았다. 6개월까지는 9.2%의 금리를 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15%의 연체금리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 사업단의 발전기금을 10억원 규모로 확충하여 업체들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도외시한 채 영세업체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업체들의 이유있는 항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계약재
배에서 물품대금의 정산이 6개월을 넘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이라 판단된다.

사업포기 앞당긴 농협과 행정의 무관심

계약재배사업단이 좌초하게 된 데에는 업체 뿐만 아니라 농협과 행정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기의 원인 제공을 공동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농협은 앞서 지적했듯이 농가 대금지급을 위한 외상약정 한도액
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그 집행을 보류하였다. 그 사이에 농가들의 빗발치는 항의는 오로지 사업단의 몫이었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신용점수가 낮은 업체들과의 외상약정이 가능함에도 한사코 거부하는 군청의 지급보증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계약재배사업이 다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실익 사업이고 또한 농협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난 4월에 농협군지부에서 열린 군내 조합장 회의를 통해 계약재배사업을 농협이 인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업체별 신용조사를 통해 외상한도액에 대한 최종 승인을 5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늦은 결정이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2010년 계약재배 본계약 체결이 많이 늦어졌지만 서둘러서 농가들의 피해와 혼선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

성과 이용에 급급한 행정, 현안 해결엔 미온적

순창군청은 계약재배사업의 열매를 따먹는 데는 열중하였지만 그 열매를 키우고 가꾸는 과정에는 대단히 인색하였다. 물론 발전기금의 거의 절반을 책임졌고 업체 인센티브 예산 지원도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농가와 업체에 대한 지원이었고 계약사업을 실제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업단의 운영비는 아니다. 지난 6년간 사업단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수도없이 외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천편일률적인 말 뿐이었다. 순창의 계약재배를 벤치마킹하러 왔던 진안의 공무원들이 운영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을 때나 도청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간접적 방식으로 길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맥이 풀려 아예 안듣느니만 못한 심정이었다. 한편 순창군은 신활력사업, 알아이에스(RIS)사업, 미생물발효센터 건립사업 등 굵직한 정책 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견인하는데 계
약재배 실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류클러스트 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계약재배사업 하나로 모든 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기여
를 한 것만큼은 확실하다. 농협측이 그토록 노래불렀던 지급보증 문제도 행정 책임자의 의지의 문제이
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전남 신안군의 마늘가공유통을 위한 사업단의 경우마늘 수매자금을 농안기금으로부터 빌려오면서 행정이 지급 보증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중심 계약재배사업의 한계극복 열쇠는 농협과 행정

지금까지 업체와 농협,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민간기구로 운영되어 온 사업단 자체의 한계로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순창전통장류업체의 연간 매출 규모를 약 330억원으로 보았을 때 원료농산물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100억 규모로 판단된다. 사업단 중심의 계약재배사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해도 전체 물동량의 20% 이내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계약 규모의 실적은 현재 16억 규모에서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력과 전문역량으로는 지금의 규모까지가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가의 요구에 비해서 업체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는 고추의 경우 저온창고를 확보하여 소포장 판매 등 보다 다양한 판로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농협만이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계약재배의 운영주체가 농협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당부드리는 글로 계약재배사업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사업단이 6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시킨 여러 제도와 운영방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농가와 업체 동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계약재배의 품목과 품위, 가격을 결정하며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면별 농가대표회의와 업체 전체 회의도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단위이다. 또한 봄철에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작황조사의 전통을 이여 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고집스럽게 계약재배의 원칙을 지키는 일은 일시적으로 농가나 업체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계약재배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지름길임을 확신해야 한다. 이 사업에 관심있는 직원을 고정배치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둘째, 군청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지혜롭게 구축해 나가고 상호 윈윈(Win-Win)해야 한다. 발전기금 확충문제나 업체 외상약정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등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다.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부의에 대해서는 보다 원숙한 정치력으로 대응하면서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고추·콩 등 품목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고 계약재배 농가의 비료·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전남 순천농협처럼 친환경 생산단지를 농협이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고독성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농가들에 대한 친환경교육사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농협 관계자들의 노력과 애정을 통해 순창지역 계약재배사업이 날로 번창하
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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