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5) 교통사고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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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5) 교통사고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4.13 1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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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순창군 쌍치면에 주소를 둔 박OO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소재 광주무등도서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설00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에 치어 머리와 팔 등에 중상을 입고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가해자인 설OO가 매일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조르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박OO은 장래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확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중상으로 치료 중에 있어서 향후 병원비 등이 얼마가 더 들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너무 조급하게 합의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합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정하고, 그 약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합의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중상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와 상의한 후 예상이 된다면 법조인(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의를 한 후에 합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력여부와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서는 민사를 제외하고 형사만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중하거나 사망에 이른 정도로 심각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단행하므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한편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항목 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와 입원비 등 적극적인 손해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예상수입상실 등 소극적인 손해 및 정신적인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후유증이 장래에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장래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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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2016-02-09 0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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