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 군에서도 지역내 보급을 촉진하고자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 진행절차
- 에너지원 선택 :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 시공업체 선정 :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 선정
- 표준 설치계약 체결 : 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사업수혜가구 ↔ 전문시공업체)
-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시공업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비설치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치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국비보조금 지급
- 군비(도비포함) 보조금은 사업수혜가구에서 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문의 : 군청 지역경제과 ☎ 650-1327 및 해당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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