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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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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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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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예방 전개

 

순창경찰서(서장 고성욱)는 여름철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질서 문란 및 교통사고 증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0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9년 지난해 전북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413명 중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자가 58명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봄․여름철 38명(65.5%), 음주운전 15명(25.9%), 안전모 미착용 11명(19.0%)이 사망하는 등 여름철 이륜차 운행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 순창경찰서는 교통요원 및 파출소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음주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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