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육아지원 알수록 이익…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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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육아지원 알수록 이익…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확대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6.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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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외출시 - 아이 돌보미 지원
세자녀 이상 - 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자녀 중심 - 국민연금 혜택 다양
농어민 지원 - 농지규모 소득 따라

 

올해 정부 출산ㆍ육아지원 정책이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보육ㆍ교육비 지원대상이 월 소득 인정액 480만원 이하 모든 가정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대해 24개월 미만 영ㆍ유아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확대해 36개월 미만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월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할 경우 종전 월 50만원씩 주던 휴직급여가 휴직 전 통상 급여의 40%를 주는 정률제로 최고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다자녀 가정 추가공제는 2자녀 양육시 100만원, 3자녀 부터는 2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출생하는 둘째아부터는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리고 출산확대를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중 산전 진찰 등에 드는 진료비용은 40만원으로, 난임부부 지원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는 일반가정에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까지 각각 확대 지원한다.

영ㆍ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두고 잠시 외출할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이 제도의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부담은 시간당 1000원(가구 평균소득 50%이하)~5000원(100% 이상) 이내에서 결정된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 이용시 8종백신 22회 접종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에서 이용할 경우 백신비를 지원해준다. 다만 의료기관별로 접종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가 공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때는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1억1000만원까지 확대되고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액도 종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대출 이자율은 기존 4.7%에서 4.2%로 인하했다.

다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우대를 받는다.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최장 50개월)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농민이 많은 군에서는 농ㆍ어업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방안을 눈여겨봐야 한다. 농지소유면적 5헥타르(ha)미만 농가의 농외소득이 연간 4000만원(1자녀 가구 기준, 4자녀는 52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연령과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양육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까지 보조받을 수 있고 이용하지 않더라도 올해는 35%, 내년에는 60%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 아동이다.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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