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기점으로 하나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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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점으로 하나 되자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6.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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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인형 군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6월 9일로 예고했다. 본보 6월 9일자 제55호가 독자들에게 도착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나 있을 터다.

강 군수의 상고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2심을 파기하고 환송할 것인지, 아니면 법리 적용에 하자가 없다며 2심에서 판결 받은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확정지으며 상고를 기각하던지 결정될 것이다. 전자의 방향으로 판결이 나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후자의 경우는 군수직을 잃는다. 이에 군민들의 예견은 제각각이다. 1심과 2심에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기에 상고가 기각돨 것이라고 진단하는 군민, 강 군수의 상고가 받아들여 질 것이라는 군민, 재판이 한차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군민 등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각이 다양하다. 또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죄를 선거법으로 다스렸다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풍문도 나돈다. 이런 군민들의 관심에 언론도 호응한다. 어떤 매체는 담담하게 판결 기일 등만 보도하는가 하면 어떤 매체는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지난 달 26일에는 판결 기일이라는 헛소문이 나돌아 군민들이 재판결과 등을 문의하기 위해 본사와 기자의 전화기를 종일 울리기도 했다.

이렇듯 군민들이 강 군수의 대법원 판결에 예의주시하며 관심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절대적이거나 사소하다뿐이지 군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영향을 받는 단체나 군민은 군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따라 그 세가 흥할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재판결과를 예견하는 군민들 중 객관적인 판단으로 상고심을 예측하는 군민도 있지만 일부는 무작정 정치적인 코드에 맞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견하고 맞장구를 치는 이유다.

지난 6·2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군민들은 양분되어 있고 1년여가 지난 현재도 그런 양분된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6월 9일. 강 군수의 상고심 판결을 기점으로 양분된 민심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강 군수의 상고심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군민이 축하를 보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혹여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안타깝지만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순창이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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