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순창군 유등면이 고향인 김 순경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중 2011년 4월 30일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총기불법소지자 특별단속차 현장근무를 하다가 식사 중에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노래방까지 가서 몇 곡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단속을 마치고 근무지인 경찰서에 보고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김 순경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 순경의 가족들은 빠듯한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 왔기 때문에 당장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으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답>>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제시한 문의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 김 순경이 ①비번인 날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 ②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았다는 점, ③보고하려 근무처인 경찰서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위 문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근무가 아닌 비번인 날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총기불법소지자 특별단속차 현장근무를 하였음은 당연히 근무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술을 마시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총기불법소지자 특별단속차 근무를 마치고, ③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근무지인 경찰서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순경의 가족은 유족보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만일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래도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0조에 의하면 만약에 김 순경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