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확대…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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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확대…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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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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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원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난달 24일 알렸다.
군은 현재 60세 이상 군민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검사비와 수술비 등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공동으로 후원한다. 지난해에는 248명이 무료 안과 검진을 해 약품과 돋보기를 지원을 받았고, 50명은 수술비도 지원받았다.
수술은 순창읍에 있는 안과(순창안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필요시 도내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25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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