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 노동 퇴비공장, 불법건축물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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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노동 퇴비공장, 불법건축물에 ‘허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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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허가 불가능한 곳에 허가ㆍ변경
관련부서 협의도 부실 … 주민 ‘분통’

 

인계 노동 퇴비공장의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된다.
신정이 의원의 지난 19일, 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지적한 인계 노동 퇴비공장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군이 애초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주고 변경허가도 해준 것. 여기에 군(관련부서)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퇴비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영업정지하고 제품 회수ㆍ처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영업정지 조치를 했는지 또 그 업체에서는 비료생산을 중단했는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흔히 퇴비공장이라고 부르는 인계 노동리 소재 (주)삼부그린테크(현, 운영업체)는 1996년경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과 1999년 신고한 가축분뇨재활용, 2012년 허가 받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공장부지 면적은 2958제곱미터(㎡)이며, 건축물은 공장(퇴비제조시설) 면적 1413㎡와 화장실 2.88㎡가 전부다. 실제로 이 공장부지에 가보면 부지 대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섰고, 이 건축물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면적을 초과하는 건물은 모두 불법건축물로 보인다. 실제로 군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다.
지난달 30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서인 환경수도과 자원순환담당자는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부터 허용보관용량변경 등 변경허가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에 허가를 해준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시인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환경수도과에 신청하면 환경수도과에서는 업무 관련부서에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점 등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협의문서를 보내고 관련부서에서는 확인 후 환경수도과에 회신한다. 환경수도과는 문제가 없을 시 허가한다.
이에 따라 이 공장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과정 협의문서를 살펴보았다. 당시 건축부서에서 환경수도과에 보낸 문서는 관련 법령조문은 장황하게 적혀있지만 적합 여부나 허가 가부에 대한 기술은 없었다. 환경수도과는 이러한 협의문서 등을 바탕으로 허가해줬다. 현 담당자도 당시 협의문서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문구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관련부서와 협의없이 “직권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순창읍내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노동퇴비공장의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이 어떤 이유로 불법건축물에 허가해주고 수차례 계속해서 변경 허가를 해준 것인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비가림 지붕만 붙여도 불법건축물이라며 간이음식점 허가도 해주지 않는 행정이 왜? 인계노동퇴비공장은 ‘위반건축물’이라면서도 허가 해주고 변경허가 까지 반복했는지 원인 규명하고, 원상 조치하여 읍내 주민들을 악취피해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비료생산 영업정지 진짜 했나?

신정이 의원의 지난 19일, 5분발언에 따르면 삼부그린테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진청 주관 비료 품질 검사에서 이 업체 퇴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2번의 검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됐고, 군은 올해 3월, ‘3개월의 영업정지와 당해제품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업체가 영업을 정지했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군 해당부서(생명농업과)는 이와 관련한 문서나 증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서 담당은 “농진청과 농식품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일반퇴비는 생산이 가능하고, 가축분퇴비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강변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올바르게 내려진 것인지 의혹을 남겼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은 종류가 나눠지지 않는 한 가지 업종이다. 그런데 생명농업과 담당은 등록한 비료생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했음에도 “성분조사를 한 가축분퇴비만 영업정지다. 일반퇴비는 생산이 가능하며 영업정지 기간에 일반퇴비는 생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비료관리법에는 일반퇴비라는 구분이 없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뉜다. 보통비료에는 성분별 9가지 비료가 포함되며, 부산물비료에는 퇴비(가축분퇴비 포함)와 토양미생물제제 및 토양활성제제, 그 밖의 비료로 나뉜다.
군에 따르면 삼부그린테크가 생산한 퇴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영업정지 조치했다. 영업정지기간 퇴비를 생산하면 영업취소도 가능하다.
군은 영업정지기간에 행정지시 위반 여부를 확인한 자료가 없다고 보여주지 않는다. 군 담당은 현장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수시로 업체에 가서 확인했다”고 답변하면서도 “출장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 회수ㆍ폐기와 관련해서도 “업체가 4월에 전화를 해 자기들 땅에 폐기 중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면서 폐기 과정이 담긴 사진이나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군의 영업정지, 제품회수폐기와 관련한 ‘말로만 주장’은 의혹 해소보다 의혹을 부풀리는 행정으로 보인다.

곤경에 빠진 행정

읍내 악취 민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부터 부각됐다. 당시부터 읍내 전역에 악취가 퍼지면서다. 이후 악취 해결을 촉구하는 이장회의와 읍내 주민 민원, 인계노동공장 앞 집회, 신정이 의원 5분발언까지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지만 군은 이를 가볍게 여기는 듯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특히, 신정이 의원이 5분발언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지만 관련부서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련부서 담당은 “7월 인사 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지난주 금요일(9월 25일) 관련부서가 모두 모였지만 당시 허가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라며 말을 흐렸다. 또 “불법건축물에 허가해 준 상황이라 양성화할 경우 악취시설을 합법화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악취 민원이 부각된 지가 1년이 넘었고, 주민 반발이 극심했는데 이제야 관련부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군은 양성화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태도와 발언이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한 주민은 “신정이 의원의 발언으로 불법적인 부분이 다 드러났는데도 군이 허가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처리공장 허가를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읍내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악취에 시달리는 해를 보고 있는데도, 주민 보다 업체가 먼저인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불화가 치민다”고 비난했다.                     조재웅 기자
dream69@open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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