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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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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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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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회 순창장류축제를 맞아 국회의원ㆍ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 등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선관위는 선거출마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법을 알지 못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통보 등으로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ㆍ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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