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 노동 악취, 주민 ‘원성’… 행정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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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노동 악취, 주민 ‘원성’… 행정 ‘무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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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 불법건축물…건축물관리대장 없어
퇴비사 설치용 농지전용, 건축허가신청 안해
행정 “불법건축물이라도 목적사업 달성” 해석
▲지난달 3일, “더 이상 못 참겠다! 악취 문제 해결하라”며 인계 노동 퇴비사와 돈사 폐쇄를 요구하던 집회 모습.
▲지난달 3일, “더 이상 못 참겠다! 악취 문제 해결하라”며 인계 노동 퇴비사와 돈사 폐쇄를 요구하던 집회 모습.

 

‘불법건축물에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계 노동 퇴비공장이 농지법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군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목이 답(논)이나 전(밭)인 농지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한다.
(주)삼부그린테크가 소유하고 있는 인계 노동리 485-3번지는 지목이 답이다.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하는 농축산과 미래농정 담당자는 ‘이 부지는 1999년 12월에 당시 소유자이던 한아무개 씨가 농지전용 신청을 했다. 농지전용 목적은 퇴비사를 짓는 것이다’고 확인해주었다. 담당자는 “당시 농지전용(신청)이 농지부서에 직접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개발행위 등에 의해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원과에서 이 부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 하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발급담당자에게 어떤 경우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예전에 면 단위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들이 있다. 그것이 아니면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미래농정담당자는 “확인해보니 이 지번 건축물은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라고 답변했다.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2년 동안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미래농정담당자는 “도청 등에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이 불법건축물에서 퇴비사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농지(답)에 퇴비사를 짓겠다고 농지전용을 신청했지만,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세웠는데, 농지전용 담당부서는 이 불법건축물이 퇴비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자 등은 위와 같은 판단과 답변에 대한 관련법규나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담당으로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인계 노동 퇴비공장 악취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도 때도 없이 고통 받는 주민들은 “퇴비공장 악취근절 대책이 없으니, 불법이 밝혀지면 법적 처분해야 한다”면서 “주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극심한데 행정은 ‘무사태평’이다”고 볼멘소리다.
행정 의지 따라, 군의회 조사권 ‘발동’

신정이 의원의 퇴비공장 관련 5분발언 이후 도청 감사실에서 5분발언 전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청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군이 도 감사실에 “자체감사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군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군의원도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빨리 조치할 생각은 않고,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계퇴비공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건축법에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영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민들은 “군은 이 법(건축법)에 따라 퇴비공장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지난해 7월과 11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뿐 영업정지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군이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은 수천, 수만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에서 업자 사익과 공익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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