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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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2000만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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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무보수명예직인데 기탁금 많다”

오는 12월 치러질 예정인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20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등이 체육회장 겸직을 할 수 없어,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체육회가 규정한 후보자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것.
순창군체육회에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개정하는데 처음에는 기탁금을 1000만원 내외로 했다가 2000만원 내외로 하도록 했다.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군내 체육인들 사이에서 ‘기탁금이 과도하다’면서 “돈 있는 사람만 출마하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체육인 ㄱ씨는 “돈 없는 사람은 출마하지 말라는 것이냐.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만한 금액을 기탁금으로 내야하면 능력은 있어도 돈이 없어 못나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인 ㄴ씨는 “후보자 난립을 막는 취지라고 해도 2000만원은 너무 많다. 다른 선거에 비교해도 과도해 보인다. 체육회장 나오려는 사람이 여럿인데 기탁금 반환 기준에 못 미치면 수천만원이 체육회로 귀속된다. 체육회가 한 몫 잡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높아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시ㆍ도의회의원 300만원, 시ㆍ도지사 5000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1000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원 200만원이다. 기탁금 반환 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50%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군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규정한 ‘기탁금 2000만원 내외, 반환기준 20% 이상 득표’의 규정을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와 16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탁금 규모와 반환기준을 결정하게 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과 체육회 이사회가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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