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상태바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9.11.07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향토회관에서 친환경 농업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임실과 전주 등 인근 지역 농가들도 참석했다.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씩 반드시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단체인증(법인, 작목반 등)은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도 준비 중(2020년 3월 개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