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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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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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가치 있는 미술품 구입 근거 마련

 

군이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과 특히 순창군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 소장, 보존, 기록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순창 지역 미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며 미술관계 전문가 또는 후대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군 미술관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다며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제17조(소장품 수집)의 조문내용을 2항으로 하고, ‘제2항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11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관광과(650-16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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