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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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사업 ‘박차’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9.1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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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3곳서 각 5만원 이상 사용하면 10%인센티브 지급
예산 1억4000만원 확보…상품권 활용, 경기 활성화 도모

 

‘골목상권 인센티브사업’은 군내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각 5만원 이상 총 1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사업 인센티브로 상품권 교환권을 소지했던 군민들이 지난 5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발행한 20억 규모 순창사랑상품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부 판매되어 ‘인센티브사업’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상품권을 지난 5일부터 추가 발행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해 ‘골목상권 인센티브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순창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인기몰이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상품권 인센티브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달 안에 사용한 상품권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 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금액은 최소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신청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지급받아 군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다. 관련 문의는 063-650-1311(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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