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퇴비공장…군청은 감사, 주민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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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퇴비공장…군청은 감사, 주민은 반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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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ㆍ업체 제제 확실히 할까?
장덕마을 주민 중심 악취대책위 발족
▲인계 노동 퇴비공장 전경.

 

군, 자체감사 이번 주 중 결과 나와

인계노동 퇴비공장과 관련한 순창군청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청 관계자는 징계대상자가 여럿 나올 것으로 보지만 징계시효(5년)가 지난 공무원은 이 건으로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징계 수위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더구나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한 허가와 신고 처리를 담당했던 당시 과장ㆍ계장 등 대부분이 이미 퇴직해버려 위법행위를 저지른 핵심인물들은 처벌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담당과 담당자들만 징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옥수 기획예산실장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 조만간 도에도 보고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매듭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관련 공무원 조서라든가 확인서는 이번 주 중으로 다 나와야 한다. 이번 주 중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황숙주 군수의 방침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5일자로 양성화로 정책결정을 했었는데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 징계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직원들만 문책해서는 안 되고 업체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군수님 입장이다. 우리들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최초 허가 및 신고 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자도 있고,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도 징계시효가 끝난 사람도 있다. (징계시효 지난) 그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못하고 일단 훈계처분을 할 것이다. 금품수수나 이런 것에 의한 공무원 비리가 있다면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지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에서 수사의뢰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 발견할 수가 없다”면서 “도청 감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징계)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위법 허가 사실이 발견됐는데 당시 왜 그런 허가를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의심 정황이 많은데도 현재 재직 중인 직원만 징계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수사를 해서라도 왜 그런 허가를 내줬는지 밝혀야 한다.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악취대책위원회 오는 11일 발족

군의 미흡한 대처에 불만인 주민들은 더 참을 수 없다며 악취대책위원회 결성을 시작했다.
장덕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오는 11일 저녁 7시 장덕마을 복합문화교류센터에서 ‘순창군퇴비사 악취대책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선언문 발표, 앞으로 활동 방향 결정, 군청과 군의회 항의 방문, 불법ㆍ위법 사항 적발 고발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저녁, 준비모임을 가졌다. 11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참여하실 분들을 계속 모집할 것이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고 활동 경비는 개인회원 1만원, 단체회원 10만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주민과 단체가 동참할 것이다. 잘못된 행정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의 눈치 보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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