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 퇴비공장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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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퇴비공장 감사결과 ‘공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2.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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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ㆍ생명농업과ㆍ환경수도과 ‘시정’
신분상 징계 … 경징계 6명ㆍ훈계 12명
공장 증설 요청, 군 불법확인 반려 예정
▲인계 노동 퇴비공장.
▲인계 노동 퇴비공장.

인계 노동 퇴비공장, (주)삼부그린테크 악취와 관련해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군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건과 경징계 6명, 훈계 12명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발족한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노동악취대책위)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해 지난 3일 군으로부터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다. 군이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는 행정상 조치로 민원과ㆍ생명농업과ㆍ환경수도과에 시정을 요구했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6명, 훈계 12명을 요청했다. 군은 경징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며, 징계대상자 가운데 5급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민원과
- 불법건축물 조사ㆍ정비 소홀

감사계는 민원과 관련, 부지 내 불법 증축한 부분을 지적하며 (주)삼부그린테크가 2018년 7월 24일 불법건축물을 자진 신고하고 나서야 이를 인지하여 처분하는 등 조사 및 정비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9월 25일 환경수도과(당시 축산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 신청과 관련해 “건축 관련 사항 검토를 요청했지만, 불법건축물 증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협의 요청된 사업계획서상 건축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건축법의 건축허가에 관한 일반절차를 안내해 협의 의견을 통보함으로써 신고가 정상 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원과(건축계)과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업무에 철저 해주시기 바란다. 본건과 관련하여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붙임 법률자문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적의 판단 조치하시기 바란다”며 시정, 요구했다.

생명농업과
- 비료생산업 등록 업무 부적정 등

생명농업과에서는 크게 3가지 사항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민원 업무 처리 부적정이다. 감사부서는 “생명농업과에서는 2018년 (주)삼부그린테크로부터 3건의 비료생산업 변경신고서를 받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접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했으나 접수 절차 없이 담당 계장이 임의로 받아서 이를 수리하였으며,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복명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또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하였다”고 확인했다.
두번째는 비료생산업 등록 업무 부적정으로 2012년 9월 12일 (주)삼부그린테크(당시 자연퇴비영농조합법인)에서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도 불법건축물이 증축된 상태였고, 현지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을 수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3월 16일 (주)삼부그린테크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비료’ 생산업 등록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생명농업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리 처분했다. 이후 이를 인지하고 등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첨부 서류로 건물 및 시설배치도를 징구하지 않았고, 시설 및 현황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두 차례나 방문하고도 위반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리했다고 판단했다. 감사부서는 이에 대해 “시설 및 현황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두 차례나 방문하였음에도 적법한 건축물보다 위반건축물이 많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료생산업 등록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악취로 인한 피해와 고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비료생산업 등록 업무는 과장 전결 처리사항임에도 담당 계장이 임의로 변경ㆍ등록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부서는 “변경ㆍ등록 등 인허가 업무가 과장 전결 사항임에도 담당과장은 변경ㆍ등록 수리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담당 계장의 임의처리를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인허가 업무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적었다.
세번째는 비료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지도 감독 부적정이다. 비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며 영업정지 3개월 및 당해 제품 회수ㆍ폐기처분을 하였음에도 영업정지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현장 표식을 미부착했다. 또,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비료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일부를 (주)삼부그린테크 소유 밭에 개포했고, 생명농업과는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부서는 “위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20조, 제23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폐기처분 조치를 받은 퇴비를 밭에 개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도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란다. 또한,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비료생산업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법률자문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적의 판단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시정 요구했다.

환경수도과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업무 소홀

환경수도과는 2012년 10월 4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2014년 8월 11일 처리용량 및 허용보관량 증설 변경허가 당시 불법건축물이 있었음에도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부서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7조 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업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건과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법률자문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적의 판단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시정 요구했다.

업체 공장증설요청 반려 예정
… 법적다툼 가나?

㈜삼부그린테크는 지난 10월 군에 공장증설을 요청했고, 군은 이를 반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기업유치담당(경제교통과)은 “10월 초쯤 업체가 공장증설을 요청했다”며 “요청을 받은 후 현장을 확인해 보니 무단으로 공장이 증설됐고, 교반기가 승인받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법을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증설요청은 당연히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업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 우리는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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