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은 “결혼장려금 지급 상한 나이를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변경”하는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혼장려금 지급 나이를 확대하고 부칙에 상한 나이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는 행정과(650-12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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