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군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2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군은 “‘순창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이 규칙(안)에서 “보상금의 지급 방법은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되 순창사랑상품권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은 2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제교통과(650-13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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