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은 각종 문화예술 분야 전국대회 수상자나 단체에 문화예술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군은 개정안에 제6조(장려금 지급 등) “①군수는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문화예술 진흥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로 한다. ③제1항의 대상자는 대회 참가일 이전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를 신설한다.
장려금 지급기준은 장관상은 개인 10만원ㆍ단체 20만원, 국무총리상 개인 20만원ㆍ단체 20만원, 대통령상 개인 30만원ㆍ단체 50만원이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문의는 문화관광과(650-16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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