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추가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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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추가발굴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9.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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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재조사 지원

군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군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추가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내 저소득층 가구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재조사하여 선정되면 지원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해 보장받지 못했던 5가구 7명을 발굴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했고, 추가로 10가구를 조사한 후 구제할 예정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현금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실거주자로,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원 이하 세대이다. 신청은 주소지 기준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 4인 가구 기준 41만5210원을 매월 30일 정액 지급 받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재산은 3억원,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29만원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재산 기준 목록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도 529만원을 1059만3000원으로 높여 많은 사람이 혜택받도록 했다.
또 부양비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군은 앞으로 최근 1년 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등 190가구에 대해서 읍ㆍ면 사회복지담당자 및 맞춤형 복지와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월부터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기준이 완화돼 생계급여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2.94% 증가하며, 수급자 기준 25~64세 근로자, 사업자는 소득공제 30%를 적용한다.
황숙주 군수는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변경내용을 적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없는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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