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공장 불법건축물 정말 몰랐을까?
상태바
퇴비공장 불법건축물 정말 몰랐을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2.05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계 노동 퇴비공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가 나왔다. 여러 지적사항과 함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하도록 했고, 공무원 18명이 경징계나 훈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처음 접해 불법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취재하며 기자의 머릿속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감사결과가 나온 현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민원과(건축계)나 생명농업과, 환경수도과까지 관련 부서 모두가 퇴비공장의 불법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현장을 확인하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시와 비교하면 다양한 직업군과 전문가가 많지 않은 군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상위권 전문가라고 봐도 될 것이다. 공무원 계장이나 과장급 이상은 20~30년 오랫동안 공무를 수행한 그 분야에서는 달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도 2012년 인계 노동 퇴비공장이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때나 2014년 처리용량 및 허용보관량을 증설할 때,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시설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안)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지난 11월 6일 군에 이 퇴비공장과 관련한 허가 과정의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군으로부터 “(주)삼부그린테크 가축분뇨재활용, 비료생산업, 폐기물처리업 관련 등록, 인허가, 변경 등에 관한 정보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합니다. 건축법, 산지전용, 농지전용, 공장등록에 관한 공개정보 중 개인정보(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은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자가 공개 요청한 자료가 비록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법 해석을 넓게 해 비공개 처리한 환경수도과가 왜 허가해줄 당시에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보공개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처럼 퇴비공장 허가 당시에도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없었을 것이다.
퇴비공장 악취와 관련해 발족한 주민 대책위의 목적은 악취 해결이다. 악취 해결은 당연하고, 당시 왜 말도 안 되는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까지 밝혀질지 지켜봐야겠다. 정말 당시 공무원들은 그 퇴비공장에 버젓하게 서 있는 불법건축물을 정말 몰랐을까? 진실이 궁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
  • 군 전체 초·중·고 학생 2000명대 무너졌다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