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2차 모집
상태바
행복주택 입주자 2차 모집
  • 열린순창
  • 승인 2019.12.26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민원과 방문 접수
▲지난 11월 완공한 행복주택.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제곱미터(㎡)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11월 완공한 행복주택.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제곱미터(㎡)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군은 군내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지난해 착공, 올 11월 완공한 행복주택은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제곱미터(㎡)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순창초등학교, 순창여중, 순창북중, 순창고와 군청, 경찰서 등 여러 관공서가 위치해 지리적인 이점도 크다.
여기에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이다. 현재 순창읍에서 주택을 사려면 2억여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이번 행복주택은 군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신청 접수기간이며 군청 민원과 건축계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총 30세대 중 1차 모집세대를 제외한 26세대에 대하여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은 입주 지정기한 만료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다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3인 가족 기준으로 540만1814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2억32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고와 군청 민원과 건축계(650-1436)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