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인 사업에 유리하게’…욕심부리다 망신만 당한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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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인 사업에 유리하게’…욕심부리다 망신만 당한 전남도의원
  • 안관옥 기자
  • 승인 2019.12.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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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이 부인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다 역풍을 맞아 부풀린 예산은 깎이고, 당원권이 제한되는 망신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7일 “내년 전남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예산을 갑절로 늘리는 데 관여한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한테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이를 도와준 오하근 의원은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가족의 사업을 상임위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증액도 성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부인이 정원 315명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년 어린이집 예산을 다뤘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애초 17억7156만원에서 36억6087만원으로 증액해 한 반의 수령액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데 참여했다. 같은 순천 출신인 오 의원은 “원아가 줄어 어려운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한다”며 증액 조서를 제출해 한 의원을 도와줬다. 한 의원은 382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부인이 운영하는 오 의원의 뒤를 봐준 터여서 ‘품앗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발이 거세자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예결위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분을 깎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비를 되살렸다. 이어 이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019년 12월 17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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