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농민권리선언과 농민의 삶’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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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농민권리선언과 농민의 삶’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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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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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농민권리선언 1주년 “농촌ㆍ도시 함께 살 유일한 길”

순창군농민회(회장 고수석)는 지난달 29일,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순창 농민의 삶’ 주제 강연을 농민문화교육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농민회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부소장이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정리해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여 세계적 농민단체가 된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는 2000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농민들의 권리 침해에 주목했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정책, 중공업 중심의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 다국적 기업에 의한 종자권 침해, 부재지주의 경작권 침해 등 농민에 대한 권리 침해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 선언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인류의 흥망성쇠가 걸린 기후 문제 덕분이기도 하다. 2050년이 되면 지구의 50%가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된다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농업이 제자리를 찾아야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살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던 것이다. 2018년 유엔에서 채택된 농민권리선언은 28조에 걸쳐 적절한 생계에 대한 권리, 농업 자원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농업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정보와 농업 기술 접근에 대한 권리, 농업 가치 보호의 권리, 생물 다양성의 권리, 환경 보전의 권리, 결사의 자유 등을 명문화했다.
이 선언은 한국농정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소농과 협동의 관점과 집단적 권리의 관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소농가가 7~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개별 농장이 아니라, 작은 농장들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60년대부터 사라진 중ㆍ소농이 협업해온 농사를 복원해야 한다. 농민권리는 농업의 특성상 집단적 권리다. 지금 농사짓는 방식으로는 땅이 고갈되듯, 공유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유자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생물 다양성의 권리, 환경 보전의 권리가 파생된다.
현재는 50% 이상의 부재지주에 의해 경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농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 농지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둘째, 가족농의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정 부분이다. 대부분의 중소농가는 가족노동력을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존중과 인권보장 정책의 변화도 요구된다.
셋째, 선언은 농업, 농촌에서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 해소와 대안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농민수당 논의는 농가별 지급 방식이다.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여성 농민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엔농민권리 선언 이후 한국에서도 지난 6월, ‘농민권리선언포럼’이 발족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먹거리 관련 소비자ㆍ시민단체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농민권리선언’의 실천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포럼은 ‘농민권리선언’ 의미를 널리 알리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강연이 끝나고 강사와 회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여름에 눈이 펑펑 내리고 겨울에 푹푹 쪄봐야 농업이 중요한 걸 뼈저리게 알지!” “그래봤자 농민들이 제일 큰 피해 받아.” “그 전에 방향을 돌려봐야지.” “어쨌든 세상이 상업농으로 찌득찌득 찌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이야.”
농민들의 대화에는 한숨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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