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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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 이상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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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식이법’ 후속 교통 안전대책 발표 상반기 시행
제한속도 30㎞로 하향·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단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되며,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지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대폭 확대 설치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강민식 군(당시 9세)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민식이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대책은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지자체·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도 시속 40㎞에서 30㎞로 하향된다.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현재 전국에는 1만6789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이중 588곳(3.5%)은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이다. 두 개선안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전국 281개소에 4300여면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 정문 주변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집단 민원 등으로 사실상 묵인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조성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전국 초등학교 한 곳당 6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구역 내 도로의 특정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 도입도 준비 중이다.

2020.1. 7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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