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 농업경영인 22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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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농업경영인 22일까지 신청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0.01.0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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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50세, 선발되면 자금ㆍ교육 지원

군이 오는 22일까지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부터 만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과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된다.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자금과 교육 지원 등이 뒤따른다.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이면 가구당 최대 3억원, 금리 2퍼센트(%),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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