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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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0.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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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ㆍ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차종은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보조금 대상차종에 해당된다.
군에서는 100여대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 공헌 및 약자에게 대상 물량의 20%를 배정한다. 또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대상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등 우선지원 대상에게도 전체 물량의 30%를 배정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엔진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환경수도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수도과(650-17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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