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4월 선거 결과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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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4월 선거 결과가 궁금하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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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20대 국회에서 20, 30년 동안 기득권의 저항 앞에 좌절되거나 왜곡됐던 개혁 과제가 어렵게 처리된 것이다. 개정 선거법은 애초 구상보다 후퇴했고 공수처법에도 우려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확인된 폐해에 비할 바는 아니다. 운용하다 허점 등이 생기면 논의를 거쳐 개선하면 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지형이 바뀔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선진국에서는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참정권을 철저히 보장했다. 한국은 어떠한가? 기성세대의 성찰과 공감으로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됐는가? 제일 야당과 보수 단체의 거센 반발을 이겨낸 청소년 시민활동가들의 자발적 노력과 힘으로 이룬 쾌거다. 역사적으로도 10대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ㆍ반민주독재세력에 맞선 4ㆍ19혁명ㆍ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혁명’ 대열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 가운데 하나였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일은 늦었지만, 참정권 확대를 위한 큰 진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8살에 투표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단체들은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지만,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군대 가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8급 이하 공무원시험을 치를 수 있는 나이는 모두 18살인데 공직 선거할 수 있는 나이만 19살이었다. 이미 법적ㆍ사회적으로 성인 대우를 받는 18살은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소위 18세는 ‘고3 나이’라는 이유로 ‘반대세력’의 ‘격렬히 반대할 이유’로 이용돼왔다. “청소년은 그저 무조건 어른 말에 복종해야 할 아랫사람이거나, 부모의 소유물 또는 중2병 ‘환자’쯤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선거권 나이를 만18세로 낮춘다는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단지 한 살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18세에 선거권 부여됨에 따라 18세에 정당에 가입해서 20년간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경험하면 30대 후반이 된다. 유럽처럼 20년간 정치 경험을 쌓아서 30대 젊은 총리가 되고, 40대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 세대교체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다.

정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어른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선택할 때 경험이나 호감도에 의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선거권을 얻은 세대에게는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적 원리를 기준으로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더 합당한지, 그 원칙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학교에서만 해야 할 교육은 아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몫이지만, 바른 판단을 위한 정치적 사유는 교육으로 확립된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때 정치쇄신이 시작된다. 정치ㆍ사회발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정치 친화적으로 커야 한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자치와 마을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 안에서 정치 담론에 익숙한 청소년을 길러내야 한다. 지역의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 제대로 된 시민(주민)단체 하나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 수 없다. 참정권이 확대되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을 개정해도 집행되는 결과를 감시할 능력이 없으면 ‘도루묵’이다.
더는 ‘삶’과 유리된 교육을 지속해선 안 된다. 만 18세 교복 입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립을 통해 정권과 정치인을 심판하자. 18세 투표가 반영된 새로운 정치지형도가 궁금하다. 그 결과는 4월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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