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등 총 11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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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등 총 11개 안건 처리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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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 제17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안건처리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제177회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 제1차 정례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4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에서는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인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머리폭포 주변경관조성 2500만원, 문서출력물 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1억25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충당 수정하여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예민)에서는 의원발의로 주목을 받았던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됐다. 이에 더해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 3항을 삭제하고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위탁의 취소)와 제11조(지도감독)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또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8조(숙박요금면제)와 제14조(사용자의 의무) 등의 일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와 제16조(시행규칙)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17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위의 안건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원안 및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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