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년 동안 관할 휴양림 ‘별장’처럼 쓴 전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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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년 동안 관할 휴양림 ‘별장’처럼 쓴 전 고흥군수
  • 안관옥 기자
  • 승인 2020.01.1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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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감사원 통보받고 2억원 고지서 보내
박병종 전 군수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팔영산 자락의 자연휴양림 시설 고흥군 누리집 갈무리.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팔영산 자락의 자연휴양림 시설 고흥군 누리집 갈무리.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휴양림을 별장처럼 이용했던 전직 군수가 퇴임 뒤 억대의 사용료를 부과받았다.
전남 고흥군은 “2006~2018년 12년 동안 군정을 이끌었던 박병종(65) 전 군수한테 지난해 말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2억여원을 내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박 전 군수가 휴양림 시설을 사적으로 쓰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보를 받은 박 전 군수는 “공적으로만 사용했다”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전남도에 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박 전 군수가 2012년 11월~2018년 6월 2029일 동안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팔영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숲속의 집’ 1동을 별장처럼 활용하고도 한 푼도 내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 군은 2012년 9월3일 숙박동 20곳 중 이곳의 인터넷 예약을 중단했다. 군을 방문하는 외빈한테 제공한다는 이유를 댔다. 이어 같은 해 11월26일 다른 숙박동에는 없는 화장대 수납장 식탁 쌀통 등을 예산으로 사들여 설치했다. 박 전 군수는 개인 물품 등을 이곳으로 옮기고 퇴임 보름 전까지 사용했다. 이곳은 방 2칸, 거실 1칸, 면적 82㎡(24평)로 15명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하루 사용료는 평일 8만4000원, 주말 12만원이다.
고흥군은 “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박 군수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답변서를 준비 중이다. 결과를 지켜본 뒤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전 군수는 “지역에 호텔이 없어 투자나 회의를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을 뿐이다. 2년 전 수사당국이 매듭지은 사건을 감사원이 다시 들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흥경찰서는 2018년 10월 휴양림 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 전 군수를 불러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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