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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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유’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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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태풍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만3780원(단독주택, 79.2제곱미터 기준) 가량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한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대설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폭설에 대비해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대설에 취약한 농ㆍ임업용 온실 소유주는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불법건축물 및 창고, 컨테이너, 병원, 요양원 등 시설 거주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2019년말 810세대가 가입했으며, 42%가 가입했다. (중점가입 대상자는 782세대로  61.91%) 지난해에는 풍수해보험 홍보가 미흡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 발생의 심각성과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온실의 경우 농업재해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고 작물 피해보상금 미지급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은 국비 50%, 지방비 9%, 자부담 41%이며 자부담의 1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외 일반은 국비 43.5%, 지방비 9%, 자부담 47.5%이며 자부담의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단, 물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문의는 군청 안전재난과(650-1867)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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