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불일치 국ㆍ공유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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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불일치 국ㆍ공유지 ‘정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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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 지목이 다른 국ㆍ공유지 2673필지를 정비했다고 알렸다.
군은 민원과장 등 전담팀(6명)을 구성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목 불일치 토지 1만6953필지를 인허가 서류, 준공 내역 등 공부 전수조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ㆍ공유지 709필지는 사업이 완료된 도로 부지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토지대장 지목을 실제 토지이용현황으로 정비했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지 1964필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군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대지의 경우, 매월 건축물대장의 지목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지목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남 지적담당은 “인ㆍ허가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민원과 지적계(650-14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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