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신청…매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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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신청…매월 15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1.2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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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시설ㆍ장비구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소스제조업 창업 청년은 최고 5000만원 보조

“일 년 내내 청년창업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미래 순창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의 농촌유입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을 연중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 예비 창업자 가운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 시설 실내장식(인테리어) 관련 비용과 기계ㆍ장비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1개소 당 총사업비의 50%(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특화사업인 소스제조업 창업을 하려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건설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5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임대계약서(3년 이상) 등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650-133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숙주 군수는 “홀로서기 창업자금이 있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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